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한-싱가포르 FTA 비준동의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양국간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되 일부 민감 품목의 자유화일정은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외통위는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간 900만달러 규모의 산업연구개발기금 설립을 골자로 하는 민간부문 산업연구개발협정 동의안도 처리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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