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 엘리슨 오라클 최고경영자(CEO)가 주식 내부거래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1억2200만달러를 지불키로 했다고 C넷이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1년 일부 오라클 주주가 “래리 엘리슨 CEO와 제프 헨리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이익 감소 사실이 발표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했다”며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슨 CEO는 지난 9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1억달러를 자선 기금으로 기부하는 선에서 소송에 합의하려 했으나 법원은 오라클이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의 변호사 비용 2400만달러를 지불하라며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
엘리슨 CEO는 법원의 요구를 수용해 1억달러 자선 기부와 함께 주주들의 변호사 비용으로 2200만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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