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지상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본방송 개시를 앞두고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운전중 DMB 시청에 대한 규제 근거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법안이 상정된다 해도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년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규제근거가 없는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23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운전중 TV시청 금지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이 여의치 못해 아직까지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행자위가 지금 예산 심사중이고, 법안심사 소위 구성문제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다”며 “늦어도 내달 첫째주까지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가 내달 둘째주까지여서 이번 회기내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안심사 소위 상정부터 회기 마감까지 시일이 촉박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속규정이 없어 사법당국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운전중 TV시청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했지만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와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교통안전과의 한창훈 경감은 “현재로서는 운전중 TV시청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다”며 “ 위험한 것은 알지만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경감은 “아직까지 운전중 TV시청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TV시청 때문인지는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업계는 내년까지 지상파DMB 단말기를 설치한 차량은 최소 30만대에서 최대 50만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와 관련, 도로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운전중 TV시청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교통정보 제공 등을 감안하면 운전중 시청금지라고 일률적으로 규제하기가 쉽지 않지만, TV시청이 위험한만큼 합리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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