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u시티`IT 성공모델로 육성해야

 그동안 국내 지자체와 사업자가 각각 진행해 온 u시티 구축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법과 IT와의 접목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법과 제도가 아직은 미흡하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보통신부와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28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체계적인 u시티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18일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현재 각 지자체는 u시티 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선언적인 전략 수립 단계로, 유비쿼터스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명확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또 도시 간 서비스 연계 및 통합에 대한 고려도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가 u시티를 도시공간에서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IT와의 접목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법과 제도 개선 등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부처는 우선 국장급 협의체로 TF를 구성하며 지자체·유관기관·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전담반을 통해 ‘u시티’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께 ‘u시티 건설지원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시설물관리, 교육, 행정, 방범·방재 등 서비스 모델에 따른 기술 및 기능별 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별로 특화된 u시티 표준 모델과 인증 체계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하니 이런 조치가 IT 분야의 새로운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 등 6개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u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술호환이나 시설물관리 등에서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는 u시티가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해 도시의 제반 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지자체나 사업자 차원에서 진행돼 오던 u시티 사업이 지금보다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진돼 u시티 사업 성과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u시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야 이 분야의 기술적인 우위 확보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도 u시티를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u시티 건설을 위해서는 도시공간과 IT의 균형적 접목을 비롯해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도시공간과 IT와의 균형잡힌 전문적 시각이 접목돼야 하며 정부·기업·시민 간 상호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u시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도시공간과 IT분야를 두루 잘 아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다음은 IT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되는 법령을 찾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업이든지 법과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으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나 시스템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건설·통신·방송·IT서비스·콘텐츠 등의 모든 분야가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만큼 만에 하나 개인정보보호나 시스템안전에 허점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도시기반시설물관리 및 지리정보시스템인 GIS, 교통관리시스템인 ITS, 환경관리 및 방범·방재를 위한 CCTV관제센터 등 어느것 하나 소흘히 할 수 없는 분야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통신·방송·IT서비스 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업이 u시티 사업의 성공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구현될 u시티가 국가 경쟁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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