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제한적실명제·사이버폭력 임시조치제 도입

 정부는 18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내년 상반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제한적 실명제·사이버폭력 분쟁 조정제도·인터넷 포털 사업자 책임강화·사이버폭력 임시조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 5차 ‘4대 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제한적 실명제의 경우 전파성·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자(포털)에 한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되 익명성과 실명성 간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필명이나 아이디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쟁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사이버폭력 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폭력 임시조치제를 도입,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로 접근제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며 임시조치 기간 내 법원의 판단을 얻지 아니하면 임시조치의 효력이 상실된다.

 아울러 불건전한 정보를 인지한 사업자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한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또 사행성 게임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사행성 게임 심의 전담기구 지정 △게임기 인증칩(게임이력 자동확인 가능) 내장 의무화 △일반게임장(성인용게임장) 허가제 도입 △일반게임장 심야시간 영업시간 제한 △경품취급기준 강화 등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2007년까지 인증칩을 활용, 전국 게임장에 대한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관광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를 상호 연결해 투명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효과 미진시 상품권제도 존치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강력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등 도입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추진함으로써 사이버 폭력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빨리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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