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 침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과도한 개인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디지털 콘텐츠의 활발한 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인터넷업계의 반대가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동료의원 9명과 함께 △친고죄의 제한적 폐지 △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광철 의원 등이 지난 6월에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17일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지 10월 13일자 12면 참조
법률안에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먼저 시민단체의 반발에 밀려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 삭제된 ‘저작권 침해 비친고죄화’가 부활해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는 고소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신설됐다. 또 ‘개인 간 파일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적인 저작물 전송을 막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불법성을 알고도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저작물 불법복제가 산업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일부 노골적인 P2P 업체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졌고 비친고죄화도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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