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세무서가 최근 2년간 현금 영수증 발행 실적이 저조하고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용산 전자상가 업체에 관련 세금을 수정 신고하라는 공문을 지난주 발송, 용산상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용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 신고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16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내문에는 ‘현금 판매 전용몰’을 운영하면서 카드가와 현금가를 달리 책정하고 영수증 발행을 기피한 업체들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오는 21일까지 수정 신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용산 세무서 측은 “지난 2003년 이후 2년간 세금 납부와 현금 영수증 발행 비율이 저조한 업체를 1차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들 업체 중 일부는 누적 부가세율이 2%대에 불과한 등 전국 평균인 14.5%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부가세 탈루 의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용산 전자상가는 일단 문제가 있는 업체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지만 2년의 기간을 조사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1년으로 줄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를 용산 오프라인 상가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용산 선인상가 상우회 관계자는 “2년이면 관련 자료를 폐기한 업체도 많아 1년을 조사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가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와 함께 조합을 중심으로 세무 자율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이를 깨끗한 용산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움직임도 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훈기자@전자신문, ex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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