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나 휴대폰 결제수단 등에 한정적으로 허용돼온 13.56㎒ 전자태그(RFID)가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으로 도서관이나 물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도서관리·리더 등 국내기업들이 선점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저주파 대역을 활용한 RFID 분야의 산업 활성화는 물론 수출 가능성도 커졌다.
7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말께 13.56㎒ 주파수 대역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을 국제표준기구의 권고수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그동안 낮게 책정돼 있던 전계강도(전파출력)를 유럽·일본 기준에 상응하도록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기준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지난 7월 5일 정통부가 전파법 개정고시를 통해 13.56㎒를 RFID 용도로 확대한 이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후속조치이다. 특히, 용도확대 이후 관련 업계와 RFID/USN 협회 등이 13.56㎒ 관련 전파출력에 대한 규제가 강해 인식거리가 10㎝ 이내로 다양한 활용이 어렵고 경쟁 상대국에 비해 열악하다며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RFID/USN 협회 임성우 팀장은 “13.56㎒를 활용한 RFID/USN 서비스는 지난 1996년 교통카드에 이어 2001년 이후 휴대폰 결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국내 RFID/USN관련 매출 70% 이상을 차지는 가장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며 “반면 국내 기술기준은 인식거리가 무선근접 카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어 다양한 응용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13.56㎒ 무선기기 출력 제한(10㎷/m@10m)이 유럽·일본과 미국에 비해 각각 13.5㏈, 9.6㏈이 낮은 상태여서 단순 지불용도 외에 물류, 유통 등 RFID/USN의 사용분야에 부적합한 상태다. 업계는 유럽과 일본 수준으로 최소 13.5㏈ 이상 상향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정통부는 현재 미국·일본·유럽의 기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과의 간섭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정통부 전자이용제도과 박성우 사무관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에 저주파 대역 기술기준 개정을 확정지을 계획”이라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교통카드와 같은 지불용과 함께 물류·도서 등에 RFID를 활용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는 정부의 이번 개정 방침이 지난해부터 고주파 대역인 900㎒대역 RFID 사업에 집중돼온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저주파 대역으로까지 넓혀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씨오 김승철 이사는 “13.56㎒대역 RFID의 인식거리가 1m 이상으로 넓혀지면 도서관뿐만 아니라 출입물 통제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며 “일부 국가의 제품 개발은 물론 전자제품과 모바일 장비간 통신을 위한 ‘근거리통신(NFC) 기술개발 등에도 다양하게 접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빠른 대응 차원에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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