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전자문서` 확대 적용

 공공용 전자문서 유통의 확대 시범적용이 내달부터 전격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전자문서유통 1단계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과 대학교 등을 상대로 시범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공공용 전자문서는 시·군·구 단위의 행정기관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난달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와 교통안전공단를 비롯해 각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산하의 공공기관 및 대학 등 총 93개 기관을 선정, 해당 기관에 시범사업 참여를 통보했다.

 따라서 각 기관은 이달중 정부 전자문서 유통사업 참여를 위한 회선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또 인증서와 테스트 계정 등도 이달내 발부받아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준비 수준에 따라 각 기관별 참여시기는 다르게 적용된다”며 “각 기관의 시범적용이 끝나는대로 내년 초부터는 전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순차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행자부는 지난 4월부터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버 등 하드웨어를 보강하는 한편, 문서 전송 방식을 기존의 MQ방식에서 ‘ebMS’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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