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입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대 법학과 이정훈 교수는 지난달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구체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데다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와 조문체계와도 맞지 않으며, 형사처벌의 근거로 제시될 수도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교수는 특히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운운한 입법 사유에 대해서도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에 반하는 것이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닌 온라인게임을 규제하려는 조항을 넣으려는 것은 법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조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게임산업협회의 최승훈 정책실장도 “셧다운제도는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내지 인격권, 행복추구권, 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기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 내지 제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반해 김민선 학무모정보감시단 사무국장은 “게임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이미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며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소년위원회의 김성벽 매체환경팀장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온라인게임의 심야시간 이용제한제도의 도입은 그 취지와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그에 앞서 관련 기술을 뒷받침이 전제돼야 하고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최대한의 자율선택권 부여가 요구된다”며 법안 자체에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입법안으로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야시간에는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게임업계의 큰 반발을 사왔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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