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전자오락실용) 게임물의 등급 신청이 폭주하면서 이에 대한 처리가 늦어져 관련 업계가 영업 활동에 타격을 입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아케이드 게임 최종 등급 결정이 신청 접수 이후 3달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위의 규정은 등급 신청 접수 이후 7일 이내에 등급 판정을 내주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심의물 폭주 현상은 지난 1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경품 지급을 금지한 개정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이 시행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행성 게임물로 취급될 경우 판매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임기 제작업체들이 기존 게임기를 수거, 수정한 다음 심의를 신청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아케이드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7일 이내에 등급심의를 내줘야 한다는 규정은 사문화돼 유명무실해졌다”며 “아케이드 게임기는 6개월 정도가 사이클인데 3개월 가량 출시가 늦어지니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아케이드 게임업체들은 심사 지연으로 인해 사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잡아내려 하지 말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며 “심의과정을 간소화하는 대신, 등급분류 후 정부·검·경찰 합동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면 지금의 심의 적체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위는 이 같은 적체현상 심화에 따라 등급 예심위원을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심의 회의도 증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당분간 적체 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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