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로부터 두루넷 합병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이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협상, 통신위원회의 망 식별번호(AS) 문제 심의 등 앞 뒤로 얽혀 있는 사안들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현재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 합병에 관한 인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로 안건이 넘어가 심사가 진행중이다. 공정거래위원위로부터 ‘문제없다’는 의견이 넘어올 경우 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장관이 최종 인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정위든 정통부든 지금으로서 합병 인가의 가장 큰 변수는 하나로텔레콤 노사 협상 진행 여부로 보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의견 청취가 남아있지만, 통신 업체의 합병 심사 기준에는 이용자 편의 및 안정적인 서비스 보장 측면이 중요한 항목인 만큼 만일의 하나 하나로텔레콤의 분규 발생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 노사는 이런 정황을 모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협상이 12월까지 이어질 경우 합병 인가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연말에는 현실적으로 심사위원회 소집일을 잡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 이래저래 고민”이라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 노사협상이 합병에 결정적 변수라면, 통신위원회의 AS 관련 심의는 역으로 합병 인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통신위원회는 오는 28일 개최될 위원회에서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의 AS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할 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합병 인가 전후의 안건 상정 결과는 사뭇 다를 수 있다.
즉, 법적으로 단일 기업이 된 후에 상정된 안건이라면 위원회에서도 ‘정상참작’을 해 판결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인가가 늦어져 AS 안건이 먼저 처리될 경우 ‘법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다. 통신위 관계자는 “합병 인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순 없지만 사실에 근거해 문제가 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합병 인가와 통신위 AS 판결 등 이래 저래 얽혀있는 하나로텔레콤의 실타래는 역시 ‘노사협력’ 결과에 달려있는 셈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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