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단계적 도입해야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가칭)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동향에 대한 업계 의견’이란 건의문을 통해 “동법 제정이 가져올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법 제정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뒤 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안에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공통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시 본인 동의 △제3자 제공시 본인고지 △개인정보사전영향평가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상의는 이를 위해 △인식제고 캠페인 강화 및 제도 개선(1단계) △생체정보 등 민감 정보로 제한된 분야에 대한 법 제정(2단계)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법 제정(3단계)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상의 관계자는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법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평가한 뒤 법 제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면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처음 제정되는만큼 사회 전체의 관심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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