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가 헌법정신에 반해 현저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1개 친일 사이트 내 49건의 정보를 심의, 41건의 정보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상에서 다수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친일·반한 사이트는 단순히 일본에 우호적이거나 개인의 사적인 견해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노골적으로 한국과 한국인을 비하하거나 일본에 대해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측은 “정보통신의 특성상 표현의 자유 또는 사상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친일·반한 사이트는 건전한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이 많다”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관계를 정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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