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망 개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유무선 시장이 모두 데이터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는 데 반해 무선인터넷 분야의 망 개방 효과가 더뎌 전반적으로 통신산업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상호접속’ 규정을 근거로 이동통신사들의 망개방 조치를 강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에 명시했던 무선인터넷 망 개방 의무 조항을 근거로 진행된 부분적 망 개방 논의를 전기통신사업법의 ‘상호접속’ 규정으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논의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KTF·LG텔레콤 등의 망 개방 실효조치를 적극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위는 지난달 25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무선인터넷 망 개방 소홀에 대한 시정 명령을 처음으로 내린 데 그치지 않고 망 개방 미진 부분을 지속적으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또 망 개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통사들이 표준플랫폼 ‘위피’ 외에 자체적으로 사용중인 규격의 표준화도 적극 강제할 방침이다.
통신위의 다음 안건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향후 무선인터넷 플랫폼 연동 정보 제공에 관한 부분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통신위는 지난달 시정명령에서 SK텔레콤의 플랫폼 ‘위탑(Wi-Top)’의 공개를 강제했지만 KTF나 LG텔레콤의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통신위원회의 권용현 총괄과장은 “이통사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무선인터넷 시장의 발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망 개방을 통해 데이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모델을 빨리 발견해야 IT839전략에 대한 국가와 이동전화사업자의 투자도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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