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전자파 소송금지 요청 각하

 미국 대법원이 휴대폰의 전자파 배출에 따른 건강상 위험과 관련해 노키아, 모토로라, 퀄컴 등 휴대폰 업체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받아들였다고 31일(현지시간) C넷이 보도했다. 이날 대법원은 전자파가 건강에 해롭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휴대폰업체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휴대폰업체들은 향후 연방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에 노출되게 됐다. 원고측은 휴대폰 제조업체가 휴대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항소법원도 2003년 휴대전화의 발암 가능성 관련 집단소송을 기각했던 원심을 깨고 4건의 소송을 다시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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