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 중소기업청에서 창업투자회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민간기관으로 이관되고 벤처기업전용단지 지정제도가 없어진다. 또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결과 급격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비롯해 공포안과 법률시행령, 일반안건 등 총 58건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현재까지 지정실적이 없는 벤처기업전용단지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 통과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정부는 또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따른 급격한 국내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무역조정지원 대상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경영·기술상담 △단기 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전환 △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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