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행자부는 이 특정업체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까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31일 재입찰이 마감된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시스템 확대 1단계 구축사업’에 중소업체 두 곳만이 제안서를 내면서다. 1차 입찰시 응찰 업체가 없어 이날 재입찰된 이번 사업에 중소 SI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하자, 행자부는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균 행자부 서비스정보화팀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업체가 할 수 없는 대형 프로젝트”라며 “특히 시범사업과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담당했던 대형 SI업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범사업을 담당한 대형 SI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의 조건으로 입찰을 다시 실시한다면 참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팀장은 “이번주중 해당 사업자로부터 ‘예산 산정표’를 제출받아 업체가 원하는 사업예산을 재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추 팀장은 “1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을 우대해줄 명분은 없다”며 “중소업체에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식 평가절차도 밟기 전에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단을 내리고 대상에서조차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시범사업을 담당했던 이 대형 SI업체는 당시 3000만원의 지체상금 까지 추징당했다.
한편 1일 현재 행자부는 이번 입찰에 응한 중소업체 두 곳의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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