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심판정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피신고인)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서면 등으로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심의준비절차 제도를 이달 도입한다.
공정위는 11월부터 9∼12건의 사건에 대해 심의준비절차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 2007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심의준비절차 제도는 심사관과 피심인이 주장과 증거를 서면 등으로 제출해 공방을 벌임으로써 사실관계, 쟁점 및 주장내용을 명확하게 사전 정리하는 절차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정위의 사건 심의 절차는 심사관 심사보고서 상정, 피심인 의견서 제출, 심의 개최 3단계에서 심사관 심사보고서 상정, 피심인 의견서 제출, 심의준비절차, 심의 개최 등 4단계로 늘어난다.
심의준비절차 회부 여부는 전원회의 의장인 공정위원장이나 소회의 의장인 담당 상임위원이 각각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심의준비절차 제도를 통해 사건의 중요 쟁점이 정리되면 심의가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피심인도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어 사건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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