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심판정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피신고인)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서면 등으로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심의준비절차 제도를 이달 도입한다.
공정위는 11월부터 9∼12건의 사건에 대해 심의준비절차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 2007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심의준비절차 제도는 심사관과 피심인이 주장과 증거를 서면 등으로 제출해 공방을 벌임으로써 사실관계, 쟁점 및 주장내용을 명확하게 사전 정리하는 절차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정위의 사건 심의 절차는 심사관 심사보고서 상정, 피심인 의견서 제출, 심의 개최 3단계에서 심사관 심사보고서 상정, 피심인 의견서 제출, 심의준비절차, 심의 개최 등 4단계로 늘어난다.
심의준비절차 회부 여부는 전원회의 의장인 공정위원장이나 소회의 의장인 담당 상임위원이 각각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심의준비절차 제도를 통해 사건의 중요 쟁점이 정리되면 심의가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피심인도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어 사건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
많이 본 뉴스
-
1
품귀 우려에도…아이폰18 한국 1차 출시 확정
-
2
[ET톡]삼성 DX, 성과급보다 먼저 답해야 할 것
-
3
현대모비스, SiC 전력반도체 내재화 속도...독자 특허 확보하고 양산 조직 꾸려
-
4
SK하이닉스 HBM4 웨이퍼 테스터, 韓 장비사 수주 확대
-
5
고양시, 북한산부터 한강까지…고양누리길 14개 코스 115㎞ 운영
-
6
홈플러스 직원들, 회생계획안 동의 나섰다…임직원 동의율 75% 넘어
-
7
기아, 日 NEC에 첫 PBV 공급…'차량+SW' 모빌리티 솔루션 수출
-
8
美, 中 드론 규제 강화...“한국산 배터리 새 시장 열린다”
-
9
현대차, '2027 팰리세이드' 출시…국내 첫 SUV 하이루프 선봬
-
10
이스트소프트, 마크다운 파일 에디터 출시…PC·모바일 지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