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유럽서 반독점혐의 피소

퀄컴이 유럽에서 반독점 공방에 휘말리게 됐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노키아와 에릭슨·NEC·TI·브로드컴·파나소닉모바일 6개 휴대폰 제조업체는 퀄컴이 3G기술인 WCDMA칩을 판매하면서 불공정한 로열티 정책을 적용했다며 반독점 혐의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제소했다. 이에 퀄컴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아쳤으나 이날 나스닥에서 퀄컴의 주식이 4.6%나 떨어지는 등 세계 휴대폰업계에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6개 휴대폰업체는 퀄컴이 자신들의 칩만 독점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낮춰주는 반면, 경쟁 칩세트(GSM)를 함께 생산하는 휴대폰업체에는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퀄컴은 WCDMA 라이선스업체들에 대해 단말기 가격의 4.5∼6%를 로열티로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EC 측은 퀄컴이 유럽연합(EU)의 경쟁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정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퀄컴이 EU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유럽시장에서 연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휴대폰업체들은 CDMA에 비해 차세대 WCDMA기술에서 퀄컴의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데도 동일한 수준의 로열티를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브로드컴은 지난 7월 미국에서도 퀄컴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퀄컴은 유럽의 휴대폰업체들이 대부분 참여한 이번 반독점 소송에 대해 부정확하며 법적으로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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