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선통신(PLC)이 초래하는 주파수 혼신 문제 해법이 정보통신부가 제시했던 ‘운영 금지지역을 지정’하는 쪽으로 확정됐다.
산업자원부와 정통부는 PLC가 야기할 수 있는 주파수 혼신 문제 해법으로 일부 지역에서 PLC 사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해양수산부·건설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정통부 고시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고속 PLC 주파수가 해양이나 항공 분야 조난·호출 주파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산자부와 정통부는 서로 다른 방식의 해법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산자부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주파수 일부를 제한하는 안(주파수 제한)을, 정통부는 효율적 관리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일부 PLC 운용금지 지역을 설정하는 안(지역 제한)을 제시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내부 조사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운용금지 지역을 지정하는 안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미국과 호주는 이미 이 같은 방식을 채택했고 유럽도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해안가나 항공기 통신이 있는 지역 등에서 PLC 사용이 불가능해졌지만 주파수 혼신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안전한 방식, 또 세계 표준과 전세계 PLC 운영 추세에 맞춘 안을 채택한 셈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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