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은 게임물이 아니다?’ 정부가 최근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행성 게임을 법 차원에서 일반 게임과 분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 게임물 및 게임업소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아케이드게임업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문화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정부안에 ‘사행성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게임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근 사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일부 성인용 게임들은 별도 법에 포함되어 정부 기관이나 검·경의 강력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법’에 의거해 엄격한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그동안 일반 게임물이 사행 게임물과 같은 부류로 포함돼어 이미지에 상당한 손해를 본 것이 사실”이라며 “이렇게 되면 게임산업에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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