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는 소리바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법원이 또다시 음제협의 손을 들어줬다고 27일 밝혔다.
음제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태운)는 ‘음제협이 제기한 가처분이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의한 신청에 해당하므로 부적합하다’는 소리바다의 주장에 대해 “소리바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배포 및 소리바다 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함께 명한다”고 판시했다.
음제협의 전문영 고문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침해를 계속하고 있는 소리바다는 지금이라도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현재의 대량 침해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장 및 방조할 경우 더욱 강력한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리바다는 지난해 10월 음제협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월 받아들여지자 즉각 가처분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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