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개정파법·방송법 참의원서 가결

일본의 개정 전파법·방송법이 가결됨에 따라 내년 봄부터는 외국기업의 방송국 출자 제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 참의원 본회의는 26일 개정전파법·법방송법을 가결시켜 사실상 외국인 방송 출자 제한을 강화했다.

이 신문은 이번 법안 가결로 당장 TBS를 인수·합병(M&A)하려는 라쿠텐의 향후 자금 조달 방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전파법·방송법은 지난 해 라이브도어의 후지TV M&A 시도가 계기가 됐다. 라이브도어는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미국 증권회사인 워먼브러더스에서 발행했다.

워먼 측이 전환한 주식을 보유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실상 후지TV를 라이브도어를 통해 인수하게 되는 구도였다.

이 때문에 일 정부는 외국기업에 의한 방송국 출자 제한을 둬 직접 출자 비율 20%를 넘지 못한다는 규제를 개정 전파법·방송법에 추가한 상황이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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