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허브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말 ‘제1차 금융허브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26일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열었다.
추진위원회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유관 부처 장차관과 단체장 등 29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금융허브 정책의 의사결정과 추진상황 점검 등을 맡게 된다. 추진위 산하에는 실무위원회와 함께 △금융규제개선 △선도금융혁신 △금융감독혁신 △외환제도선진화 △금융허브전략 △금융전문인력양성 등 6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날 실무위 회의에선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금융허브회의’ 이후 정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허브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제정을 추진중인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가칭)’에 금융허브 추진체계의 근거 등을 담기로 했다.
특히 한 부총리와 주한 외국금융기관과의 정례 간담회를 내달 2일을 시작으로 연간 2회 열기로 했다. 또 외국계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 지원할 금융허브 지원팀을 설치하고 금융교육연수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할 금융인력 네트워크를 연내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자 회담 타결 등에 따라 동북아 역내 경제발전과 금융협력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의 타당성을 본격 검토하는 한편 증권선물거래소의 국제화,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등의 과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해외금융기관이 국내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허브 정책은 중장기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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