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이 구축해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의제·문서·과제·기록관리시스템인 ‘e지원’이 다음 정부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강태영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정부에서도 참여정부의 e지원과 같은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체를 넘겨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업무관리기본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처리를 표준화·시스템화하기 위한 ‘정부업무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키로 하고 관련 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가 마련중인 정부업무관리기본법은 지식국가·전자정부 구현 및 행정업무 과학화를 위한 것으로 현재 각 부처가 시행중인 각종 사무처리 규정의 모법이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정부업무 관리시스템과 관련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중이며 올 연말까지 4개 부처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정부업무 관리시스템을 전 중앙 부처에 보급, 국정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7월 “e지원에 대한 특허 출원이나 경진대회 출품을 검토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8월에 특허 출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상징적 목적이 있는만큼 원하는 사람들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 앞으로 원하는 기관은 e지원 시스템을 무료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노 대통령은 “공동 발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주문, 아이디어를 낸 노 대통령을 비롯해 개발자 등이 공동으로 특허권을 갖게 됐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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