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사안의 경우 동일한 행위와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전기통신사업법 37조의 3)
올 들어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통신사업자들을 상대로 ‘제재경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두 기관의 일련의 조치들이 조직 위상 재정립이라는 의도를 깔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마다 독립성 문제가 돌출되는 통신위나 소비자보호원 이관과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공정위 모두 위상 강화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규제 맞불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인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4일 제121차 통신위 심결이다. 이날 통신위는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처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렸다. 비교적 가벼웠던 안건으로 다소 묻혀있었지만, KT·하나로텔레콤·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행위에 대해서도 통신위는 이날 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본지 10월25일자 1·3면 참조
사유중의 하나는 이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전화마케팅을 통한 부가서비스 가입안내시 공지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 하지만 이 두가지 안건 모두 현재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37조의 3에 따르면 통신위가 시정조치·과징금 등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추가 제재할 수 없어 통신위가 선수를 쳤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통신위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뜻도 있지만 솔직히 공정위의 도를 넘는 중복규제를 막기 위한 의도도 있다”면서 “이참에 아예 공정위의 영역 넘보기를 차단할 생각”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통신위를 먼저 자극한 쪽은 공정위다. 올초 유선사업자들의 요금담합 행위에 대해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이동통신 사업자의 요금담합 △무선망 개방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전화마케팅 등 통신위 고유 영역인 통신사업자 조사를 연거푸 진행 중이다. 규제 남발이라는 비판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통신위가 지난 24일 두 안건을 앞서 심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가지 통신위가 곤혹스런 대목은 담합행위 심판이 공정위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 통신위로서도 현재 공정위의 이동통신 사업자 요금담합 행위 조사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는 법에 따라 할 뿐이다. 어떤 행위도 위법성 혐의가 있다면 조사 대상이고 그 결과는 원칙대로 나올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 와중에 괴로운 쪽은 통신사업자들이다. 한 통신사업자 관계자는 “두 기관의 고래싸움에 우리만 등 터지는 꼴”이라고 고까운 시선을 보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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