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별정사업자 망 이용대가 `포트`기준 정산방식 타결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 사업자간의 망 이용대가(1500원) 산정 방식이 ‘포트 기준’ 정산방식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별정사업자들의 070 인터넷전화 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통부와 KT 등 기간통신사업자, 삼성네트웍스 등 별정사업자들이 모여 ‘인터넷전화상호연동협의회’를 개최, 1500원에 달하는 망 이용대가는 회선이나 번호가 아닌 포트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의견일치를 봤다”라며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간사업자는 번호당, 별정사업자는 회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소호나 벤처기업의 경우 한 회선에 평균 4개의 포트를 쓴다고 분석돼 ‘포트’당 정산하는 방향으로 절충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프트폰의 경우 별정사업자들이 망을 24시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대가 할인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070 인터넷전화 별정사업자도 정통부로부터 착신번호를 직접 부여받은 경우(별정1호) 기간사업자에 소량의 상호접속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별정 1호 사업자들은 번호를 재부여 받는 2호 사업자와 달리 일부 망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간사업자로부터 호(call)를 받는 경우 상호접속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간사업자도 이 같은 주장에 일부 동의, 기간사업자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별정 사업자도 착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품질보장제도(SLA)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별정사업자의 요구에 기간사업자들은 SLA를 의무화하되 기준은 기간사업자가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별정사업 관계자는 “인터넷전화 품질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품질보장제(SLA)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사업에 대단한 진전을 줄 수 있다”라며 “품질만 보장된다면 망 이용대가는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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