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소규모 SW 업체가 XML 기술에 대해 로열티 부과를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C넷에 따르면 ‘중성 형태 데이터’의 전송을 다룬 특허(특허번호 5842213과 6393426)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SW업체 사이언티고는 XML이 자사의 이 특허 중 하나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XML은 제품 구매 주문에서 웹 페이지 정보까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저장 및 공유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 포맷으로 대부분의 SW 회사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언티고의 특허권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파급 효과는 엄청날 전망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XML이 이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회사의 도얄 브라이언트 최고경영자(CEO)는 지적재산 라이선싱 회사 한 군데를 지정해 협상을 벌여왔으며, 최종 타결안이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XML이 우리가 소유한 자산이라고 말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며, 지난 몇 달 간 MS와 오라클 등을 포함한 47개 업체들과 특허 관련 논의를 해왔고 이 결과 이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법률회사인 브롬버그 & 선스타인 공동 설립자인 브루스 선스타인 변호사는 XML이 1980년대에 선보인 SGML에서 나온 것이며 SGML은 1960년대의 컴퓨팅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빗 캐퍼 MS 지적 재산권 라이선싱 부문 사업 개발 책임자도 “XML은 컴퓨팅 분야에서 오랫 동안 이용돼 왔다”며 “보통 특허의 영향 범위는 매우 협소하며 대부분 업체들과 상관없는 경우가 많다”고 사이언티고의 로열티 부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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