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고시로 규정돼 있던 인터넷전화 역무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의 기간통신 역무로 규정된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 역무의 지정·고시 기한이 현행 4월 말에서 6월 말로 변경된다. 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전화 역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수신하게 하는 사업이다. 정통부는 전화 및 인터넷접속 역무 등 모든 기간통신 역무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고, 인터넷전화 역무의 안정적 제공과 전화서비스로서의 공공성을 고려해 인터넷전화 역무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가 통상 4월경에 정부에 제출되고 이에 대한 자료 분석과 경쟁상황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 역무의 지정·고시 기한도 6월 말로 현실화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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