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형 RFID 사업자 `주파수 장벽`

RFID 관련 사업이 미래 유망산업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지만 신기술인 능동형 RFID 관련 주파수 대역이 법적으로 화물컨테이너 관리용으로만 한정돼,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따라 RFID 관련 주파수 사용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큰 틀에서 재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능동형 RFID 사업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본격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정통부 전파고시(기타업무용 고시)에 능동형 RFID 사업을 위한 주파수 대역은 433㎒대역(433.6∼434.17㎒)에서 제공하되, △항만 △내륙컨테이너 △부두창고 등 컨테이너 집하, 관리장에 한해 ‘RFID/USN’ 용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 업무 외에 다른 서비스 모델로 능동형 RFID 사업을 할 경우, 기기 형식 및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용할 경우 전파법에 저촉돼 1∼3년의 징역을 살거나 500만∼20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기기 형식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전파연구소 측에서는 “400㎒대역의 경우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다른 무선 서비스와 혼선될 위험이 커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있는 대역”이라며 “세계 해사기구에서 컨테이너 화물 관리용도로 표준화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키로 한 상황이라 이 업무에만 국한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파수 고시는 민간 업체의 건의가 있을 경우 전담반 구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을 하거나 업무 영역을 추가하는 등의 절차가 있다”며 “교통카드용 주파수 대역의 업무 영역을 도서관관리·일반 유통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런 과정을 거친 만큼 능동형 RFID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체들은 상용 서비스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단계인데 이제 와서 절차를 밟아야한다는데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놀이공원 및 어린이 등하교 등에 RFID를 적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 업체에 따르면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전파법 때문에 유보하는 상황”이라며 “개선 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사업을 준비해온 대부분 벤처 기업들로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한편, 전파연구소는 오는 27일 ‘기술기준심의회’를 개최, 와이브로·LBS·RFID 등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주파수 고시 개정과 관련된 최종 논의를 진행한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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