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공시서류 제출기업의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해킹툴을 탐지할 수 있는 보안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사용자 PC에 침입한 해킹툴에 의해 접속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공시서류 제출기업의 PC에 침입한 해킹툴을 탐지·제거하고 자료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 금감원은 이번 보안소프트웨어 도입으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보안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결산보고서를 상습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363개사와 휴업한 19개사에 유가증권 발행 등록 취소조치를 내렸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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