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게임장의 건전화를 위해 도입한 게임제공업소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16일 문화관광부·한국게임산업개발원·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경품용으로 지정된 상품권만을 사용하는 게임제공업소가 늘어나면서 지정 상품권 제도가 정착하고 있다.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는 환전 목적으로만 통용되는 일명 ‘딱지상품권’을 차단하기 위해 오락실 밖에서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정, 게임장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게임제공업소 등 업계의 자체집계에 따르면 1만 2000여개의 게임장 중 80% 가량이 9개 지정 상품권을 이용하고 있으며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신고센터 가동에 따라 연말에는 90%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초기엔 서류위조 등의 이유로 애초 지정된 상품권의 인증이 전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7월 제도 개선 이후 지정된 상품권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게임장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가 회원 게임장에 대해 지정 상품권 이용을 독려하고 합동자율위원회를 통해 비지정 상품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등 자율정화에 나선 것도 지정 상품권 확대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9개 지정 상품권의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상품권 발행업체인 한국문화진흥 관계자는 “지정 상품권 제도 시행과 함께 판매량이 20∼30% 가량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딱지 상품권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게임장은 싼 공급 가격으로 인해 비지정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지정 상품권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소송이 제기중이며 판결이 날때까지 비지정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며 구매를 유도하는 상품권 발행업체도 있어 업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게임장 업주들이 지정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경찰과 협조해 계속 비지정상품권의 유통과 법으로 금지된 환전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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