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HP, 대한생명 대상 용역비 청구재판 승소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수주업체 배상 책임없다"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책임을 놓고 한국HP와 대한생명이 펼친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HP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특히 이 같은 판결은 최근 국방 금융 관련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발주처와 시스템통합(SI) 및 관련 IT업계 간 지체보상금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 소재 △사업대금 미지급 △과업내용 해석 △검수 지체로 인한 대금지연 △지체보상금 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 도입 등 대형 IT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요자·공급자 간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13일 서울남부지원은 한국HP가 대한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한국HP) 측의 용역비 청구는 이유있다”며 “피고 측(대한생명)은 원고 측에 미지급된 용역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대한생명 측이 프로젝트 지연 책임을 물어 한국HP를 대상으로 제기한 ‘지체보상금 청구’와 관련해 “지체보상금 배상은 프로젝트 지연의 책임 소재가 관건인데 한국HP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대한생명 측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한 약 100억원과 이자비용을 감안한 프로젝트 용역비를 한국HP에 줘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생명 측은 “선고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판결 근거를 분석한 뒤 이에 따른 의견과 대응방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SI 프로젝트와 이를 둘러싼 발주처와 공급자 간 계약 관계의 특성을 인지하고 실제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한 해석이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두 회사는 지난 2003년 11월 한국HP가 대한생명 측에 제기한 차세대정보시스템(NK21) 프로젝트 미수금 지급 요청을 대한생명 측이 거부,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뒤이어 대한생명은 한국HP가 시스템 개통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지체보상금 청구 소송으로 맞서왔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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