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자금 지원을 받아 개발된 기술의 성과 및 활용 실적을 평가하는 ‘R&D 성과활용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13일 산업자원부는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에 대해 개발 종료 후 2년 동안 지적재산권 획득, 신제품 개발 및 비용절감, 매출 및 고용창출 실적 등 구체적인 성과활용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내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내년 중기거점, 차세대 신기술, 공통핵심기술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고 2007년 우수제조기술센터, 국제공동, 공통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산자부의 모든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해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R&D과제 종료 평가시 연구수행기관이 ‘기술개발 최종보고서’ 외에 ‘성과활용계획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에 제출해야 하며, 개발 종료 후 2년간(연 1회) 사업화 성과 및 노력을 ITEP의 ‘성과정보 DB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직접 입력해야 한다.
또 R&D 성공으로 사업화에 이른 기술은 기존과 같이 정부에 기술료를 내야 하지만 실패한 기술에 대해서는 자금회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화에 실패한 기술이라도 개발 노력이 인정되는 ‘성실 실패’와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 ‘불성실 실패’로 나눠, 불성실 실패의 경우 차기과제에 참여자격을 박탈하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R&D 성과활용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활용평가위원회’가 성과활용실적을 최종 평가하며 ITEP은 최종 평가결과를 정리해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허범도 산자부 차관보는 “성과활용 평가제도’는 매출액·기술이전·생산성의 지표를 체계화하는 작업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산자부의 R&D 사업은 더욱 성과지향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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