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한 조달 수의 계약 대상이 정부로부터 GS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품목에 한해 개별적으로 이뤄져 온 수의계약 대상을 다음달 중순부터 품질이 인증된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GS 인증 소프트웨어 품목을 보유한 200여개의 중소·벤처기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제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기술 업체들의 대외 공신력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GS 인증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 정보통신부에서 부여하는 국가공인 인증 마크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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