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디지털문화콘텐츠가 창작소재로 적극 활용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문화관광부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11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우선 국립민속박물관·국립국악원·한국예술종합학교가 보유한 연극·종묘제례악·자수문양 등 5915개 콘텐츠에 대한 신탁관리를 맡았으며 향후 전국의 관련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공공 문화콘텐츠를 문화콘텐츠닷컴(http://www.culturecontent.com)에 등록해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공공 디지털문화콘텐츠의 공공성을 감안해 저작물 사용료는 일반적인 수준의 50% 정도로 책정하기로 했다.
문화부도 공공 디지털문화콘텐츠에 대한 신탁관리업 허가에 이어 향후 문화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식별자 부착, 메타데이터 표준화 사업 등을 연계해 저작권을 기반으로 콘텐츠의 생성·유통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많은 정부예산을 들여 구축한 공공기관 디지털문화콘텐츠가 복잡한 권리관계와 활용 선례 부족으로 잠자고 있었다”며 “신탁관리단체 지정이 이들 콘텐츠가 다양한 분야 창작소재로 활용되고 민간 창작역량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신탁관리는 단체가 개별 권리자를 대신해 이용자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하고 사용료를 징수·분배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유통을 활성화하는 제도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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