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위 정통부 종합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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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진대제 장관이 노준형 차관과 답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10일 끝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통신 불법 감청, SMS·CID 무료화 등 큰 쟁점 없이 △이동전화 요금인하 △단말기 보조금 금지 연장 법안 △파워콤 통신위 제재 등이 핵심 내용으로 부각됐다. 특히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IPTV 및 통신·방송융합기구 관련 제도 정비가 내년 5월까지 처리되기 어렵다고 밝혀 주목된다.

 ◇통합규제기구 설립 백지화 선언?=이날 진 장관의 발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통합 규제기구 설립을 사실상 내년 5월 이후 차기 방송위 임기로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점이다. 이는 관련 법제 정비와 통합규제기구의 조속한 설립을 주장해 온 방송위의 일관된 태도를 정면 반박한 첫 공식 발언이다. 특히 그동안 통합규제기구의 설립 시기와 관련, 내부적으로 차기 방송위 임기로 넘기자며 정통부는 ‘지연작전’을 펴 왔으나 장관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통신 규제이슈 줄줄이 도마=종합감사에서는 통신위원회의 파워콤 제재와 KT PCS 재판매 제재가 형평성이 어긋나고 정책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 요금인하와 특히 파워콤의 VPN을 통한 백본 우회루트 구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데이콤, 파워콤 측이 VPN으로 우회루트를 구성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에 해당되는가?”라는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에 진 장관과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TTA, 에트리, 전산원 등의 전문가들이 검토중”이라며 “실무 선에서는 VPN을 통한 우회망 구성이 가능성 있는 게 아니냐는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낙순 의원(열린우리당)은 “KT의 PCS 재판매 문제에 대해 KT가 시정명령을 위반하고 있다”며 “통신위는 파워콤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KT의 시정명령 위반은 지지부진하고 있어 처리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동전화 요금 여전히 쟁점=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올 상반기 SMS 발송건수와 매출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의 SMS 건당 평균 매출을 구한 결과 8.36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인 SMS 건당 요금과 건당 평균 매출이 비슷해야 하지만 차이가 너무 난다며 이는 SMS 요금 인하 여력이 많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분석했다. 또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 등이 SMS나 CID 요금에 대해 영업 보고서에서는 무선데이터 매출로 잡아 놓고는 요금 인하를 요구하자 부가서비스임을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통신사업자들이 영업보고서와 정통부에 제출하는 데이터가 다른지는 몰랐다”라며 “관계자들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변재일&진대제 설전 ‘관심’=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과 진 장관이 IT 839 전략 중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전략’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 같은 논란은 현직 정통부 장관과, 전직 정통부 차관인 현직 의원 사이에 이뤄졌다는 점과 정통부가 연말까지 IT 839 전략의 3대 인프라를 재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이날 변재일 의원은 “정통부는 USN을 통신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보면서 국가 전략에 혼란을 겪고 있다”며 “RFID/USN은 RFID 정보를 리더로 읽거나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USN도 네트워크는 이동통신망을 쓰는 만큼, 구태여 네트워크라는 개념에 집착하기보다는 RFID나 센서라는 부품에 집중, 육성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진 장관은 “우리가 광대역통합망(BcN)과 USN을 분리했던 이유는 전자가 인간 대 인간 네트워크라면, 후자는 사물과 사물 간 커뮤니케이션하는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변 의원은 “통신네트워크 개념은 데이터의 송수신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USN은 네트워크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맞받았다.

 ◇방송위 국감=지상파방송 4사가 지난 5월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해 재송신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대해 방송위원회가 “발표 내용과 형식에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관광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정종복 의원에 대한 서면답변 중 “본 건은 개별방송사와 노동조합 간 노사합의에 의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그 본질이긴 하나, 지적받은 대로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방송위는 “KBS, MBC, SBS, EBS 4사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위는 또 방송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송위가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 권한을 직접 갖겠다는 것. 방송위가 밝힌 ‘방송법중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방송위에 공정경쟁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권 부여 △금지행위유형 고시 및 제재조치(과징금 부과 등)규정 신설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이중규제 금지 조항 마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한 출입 조사권 부여 등이다.

  서한·손재권기자@전자신문, hseo·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