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 환경규제에 대한 민·관 대응이 바빠지고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삼성전자·LG전자와 공동으로 2000년부터 전기·전자제품의 EU환경규제에 대비하여 표준규격 7종을 만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형광 X-선 분석법을 이용한유해물질의 정성·정량분석방법과 △고분자물질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GC/MS)에 의한 정량분석방법 등 2종이 국제표준화 기구(ISO/TC111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환경 표준화)에서 국제규격으로 제정이 임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표원은 또 EU가 앞으로 확대, 규제하고자 하는 유해물질인 트리브틸틴, 삼산화안티몬 등 9종에 관한 시험방법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학대회와 한·EU 환경정례회의에서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 시험방법의 국제적 통일화와 시험성적서 국가간 상호인정을 요청키로 했다.
기표원 이석우 연구관은 “EU가 유해물질 규제를 확대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에서는 삼성·LG 등과의 표준 규격 마련과 중소기업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내 규격의 해외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도 자체적으로 12월부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실시키로 하는 등 EU환경규제에 대한 민간 대응도 확대되는 추세다.
내년 7월부터 유럽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RoHS가 발효될 예정이다. 전자제품은 물론 이에 사용되는 1만5000여종의 부품에도 규제가 적용될 계획으로 국내 업체들의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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