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링 계약을 둘러싸고 지난주 인터넷 접속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레벨3와 코전트사의 갈등이 봉합됐다. 하지만 미의회가 유사한 사건재발을 막기 위해 ISP 피어링에 대한 규제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C넷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ISP 레벨3는 피어링 계약을 맺은 ISP 코전트가 부당한 트래픽용량을 유발한다며 일방적으로 끊었던 코전트 네트워크간의 접속을 지난 8일부터 재개했다.
갑자기 이메일과 웹사이트 접속이 안돼 분통을 터뜨리는 네티즌의 항의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코전트측도 즉시 레벨 3의 접속 재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흘간의 인터넷 접속중단사태가 남긴 후유증은 크다. 미 의회는 이번 사태로 인터넷의 취약점이 드러나자 ISP간의 트래픽 분쟁을 조정하는 법적장치를 추진하고 있다.
바우처 미하원의원은 ISP간 피어링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FCC가 직권으로 중재에 나서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법안이 FCC에 ISP간의 접속을 강제하는 권한을 주는게 아니라 피어링계약의 접속료를 심사하는 트래픽 교통경찰의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ISP업체들은 FCC가 온라인상의 트래픽분쟁을 중재한다며 일방적으로 접속재개를 강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코전트의 데이브 새퍼 CEO는 “우리는 FCC가 ISP간의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 중재자로서 위치를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새로운 규제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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