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와 에오라스간에 벌어진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패소했다.
미 특허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웹 브라우저를 개발하면서 캘리포니아 대학과 에오라스가 사전에 개발한 웹 기술을 사용했다는 에오라스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3년 에오라스는 웹 페이지내에 미디어 플레이어나 도큐먼트 뷰어 등 별도 기능을 통합하는 기술을 MS가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봤다고 5억21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올 3월 미 연방항소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이 무시됐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리를 지시하면서 재판을 원점으로 돌렸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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