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올해로 만료 예정인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를 오는 2008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는 조특법 12조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양도 또는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상의는 정부가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이 제도를 추가 연장 없이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바이오·제약업체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의욕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한 외국기업으로부터 고도기술을 도입할 경우 해당 외국기업이 받은 기술도입료에 대해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업체의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제도를 폐지하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상의 측은 “제도 폐지 조치는 업계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오히려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해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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