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과 전화, 팩스 등을 통한 스팸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스팸 신고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0%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자우편의 경우 2002년 신고된 스팸 전자우편은 2만4000여건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24건에 불과해 과태료 부과율이 0.1%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2003년은 신고 4만2000여건에 과태료 부과 120건으로 0.28%, 지난해 신고 9만3000여건에 과태료 부과 297건으로 0.03%의 비율을 보였다.
올해의 경우 8월 현재 신고 7만8000여건, 과태료 부과 213건으로 0.27%를 기록했다. 2002년부터 올 8월까지 스팸 전자우편의 총 신고건수는 23만8268건이며 이 중 과태료 부과건수는 654건으로 0.27%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등 전화스팸에 대한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스팸의 경우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4864건과 3만6813건이 신고됐으나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었다.
한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올 4월 휴대전화 스팸을 줄이기 위한 ‘옵트인(Opt-in)’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 신고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8월 평균 휴대폰 스팸 신고건수는 22712건으로 제도시행 전 1∼3월 평균 21139건보다 1573건이 많았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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