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를 비롯한 국가정보화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특정 분야에서 기존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을 고집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수출입 신고 등 무역 관련 업무는 기존 EDI 방식을 의무 사용해야 한다는 현행 법 규정으로 인해 국가정보화가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기존에 EDI 방식으로 운영해온 식품의 수입신고 등을 웹 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 식품민원 서비스’를 개통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전산 수입신고시 건당 2000원 가량을 EDI 사용료로 지불해야 했던 것이 전면 무료화됐다. 또 인터넷상에서 인·허가 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면허세를 비롯해 검사수수료 등을 온라인으로 전자결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민원신청부터 완결까지 자신의 민원서류에 대한 단계별 처리상황을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자동 통지받을 수 있게 돼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EDI 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공문을 통해 ‘EDI 방식의 병행’을 식약청측에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산자부는 그 근거로 현행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을 들었다. 이 법률 제10조 2항에는 ‘무역업무를 무역자동화망을 통해 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지정사업자를 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식품 등의 수입신고 역시 기존 EDI 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거쳐야만 한다는 논리다.
장호범 KTNET 전자무역팀장은 “전국 대다수 관세사들이 레거시시스템과 EDI를 직접 연결해 사용해 왔다”며 “따라서 웹방식에서처럼 별도의 인증절차가 필요없는 등 EDI도 나름의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정완 식약청 전자정부사업추진팀장은 “EDI 방식을 병행할 경우 시스템 중복투자는 물론, 민원인들에게도 혼동 우려가 있다”며 “특히 법조문 자체에 모호한 부분이 있는만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관세청이 ‘인터넷 수출신고 시스템’을 개통하면서 산자부와 기존 EDI 사업자인 KTNET과 마찰을 겪었다. 결국 현재 수출신고 서비스는 똑같은 통관시스템에 웹방식과 EDI 방식이 공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무역자동화법이 지난 1991년 제정된 이후 별다른 개정 없이 당시의 기술적 논리에 함몰돼 있다”며 “급변하는 IT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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