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 http://www.icec.or.kr)는 지난 8월 한 달간 유사 휘발유 판매 정보를 제공하는 120여개 사이트에 대해 집중 심의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따라 세녹스 등이 포함된 유사 석유 제품에 대해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제품의 유통이 활발한 데 따른 것이다.
심의 결과 윤리위는 조사 대상 사이트에 게시된 총 180건의 정보 중 148건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이용해지’ ‘경고’ 등의 시정 요구를 내렸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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