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 "민증 위·변조는 없다"

 주민등록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22일 행정자치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민증 위조 또는 변조를 막기 위해 26일부터 내달말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마포구 성산동 등 전국 22개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3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삼성SDS 컨소시엄에 의해 개발된 ‘진위확인시스템’은 주민증을 행자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 연결된 단말기에 삽입, 주민증에 수록된 정보와 센터의 자료를 비교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민증의 탈·변색이나 본인의 용모변화 등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면 지문 대조까지 이뤄진다.

 행자부는 조만간 ‘단말기 규격공고’를 공식 발표, 관련 업체들이 조달청을 통해 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 시스템을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처리시 주민증을 검사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 우선 사용할 계획이며, 특히 철저한 신분확인이 요구되는 ‘인감증명서’ 발급시 본인 확인용도로 적극 활용토록 일선 지자체에 권고했다.

 행자부는 이번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타 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 등에까지 진위확인시스템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2002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경찰이 적발한 주민증 위·변조 건수는 총 1147건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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