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생산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중소기업 생산 물품 구매액의 5%는 기술개발 제품에 할당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 국립기술표준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중기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을 의무화하고, 공사용 자재는 공사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관급 자재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또 모든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시에는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문제점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는 중소기업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중소기업 공공구매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간 경쟁 및 수의계약 등 지원제도를 통한 구매시 계약 당사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납품하도록 하는 ‘직접생산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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