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신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일정한 부동산 등기업무의 경우 민원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인터넷 등기를 위해 올 10월 주민등록정보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온라인 등기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 대부분을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계획이어서, 법이 시행되면 민원인들은 등기시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개정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등기필정보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종이형태의 등기필증은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는 “온라인 등기신청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해결키 위해 사용자등록(등록시 등기소 방문 필요), 공인전자서명, 등기필정보 등의 안전장치를 겹겹이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런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국회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시행될 전망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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