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승강기 사고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판정을 위해 산자부 내에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업무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자부는 앞으로 승강기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물론이고, 골절 또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 등 중대한 사고 발생시에는 승강기 소유자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해 1차 조사를 받도록 했다. 승강기 사고와 관련한 원인과 책임을 정부가 직접 조사해 판정하겠다는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조사 보고를 토대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재조사해 판정, 책임소재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이나 검사기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며 “시·도지사와 관련기관에 권고는 물론이고 판정결과를 대외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근오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위원에는 서천석 변호사·김철진 한라대 교수 등이 위촉됐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30만대의 승강기가 설치돼 운용되고 있으며, 해마다 약 3만대씩 승강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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