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결제 세액공제 법안 축소 추진에 `반발`

 재정경제부가 현금성 결제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7조를 축소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과 산업자원부가 최근의 대·중소기업 상생분위기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일 오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올해로 종료되는 대·중소기업 간 현금성 결제 세액공제를 대기업·중소기업 거래에서 없애는 대신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는 오는 2007년까지 연장하는 조특법 7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 측은 “지난 2004년 기준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거래대금 지급방식이 현금과 어음대체제도 등을 포함한 현금성이 86%를 차지, 현금 거래가 정착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앞으로도 현금거래를 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만큼 한시법인 조특벌 7조를 개정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영식 의원 측은 “대·중소기업 간 현금성 결제수단에 대한 세액 감소액이 600억원에 불과하고 효과는 수십조원에 달하는만큼 2007년까지는 이를 연장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다시 어음결제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 자금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며 조특법 7조를 연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 측은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몇 안 되는 현행 대기업의 유인정책을 없애려고 한다”며 “경제단체들도 상생협력을 위해 현행 현금성결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특법 7조는 기업이 구매대금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제도 등 현금성 결제수단을 이용해 결제·지급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로 2000년 어음거래로 인한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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